정치임명현

정경두, '전화연장 거부' 사례에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입력 | 2020-09-15 17:59   수정 | 2020-09-15 18:00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씨와 마찬가지로 전화로 병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 씨와 달리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화로 연장을 요청했는데 지휘관이 부대 복귀를 명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2주일 병가를 신청했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사흘만 병가로 처리됐다는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절차″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씨는 23일의 병가 가운데 실제 치료는 4일밖에 안 됐는데, 특혜인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서 씨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