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북한 "단속 명령 불응에 10여발…타고 있던 부유물 소각"

입력 | 2020-09-25 15:05   수정 | 2020-09-25 15:06
북한 측은 연평도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체불명 인원이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군인들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소각한 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가 포함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오늘 청와대 앞으로 보냈습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부유물을 타고 접근한 침입자가 단속 명령에도 계속 함구 불응하자 공포탄을 두 발 발사했고, 이어 도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정장의 결심 아래 해상경계 규정이 승인한 행동 수칙에 따라 10여발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은 ″사격 후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돼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측의 조사는 ″시신을 불태웠다″는 우리 군 당국의 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일방적인 억측으로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쓰는지 유감″ 이라면서도 ″우리 지도부는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단속 전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