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입력 | 2020-10-29 14:48   수정 | 2020-10-29 15:25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투표에는 186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167명이 찬성했고, 반대 12명, 기권은 3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며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을 받아, 체포영장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