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효정

외교부, 경조계좌서 2천만원대 자금 가로챈 직원 해고·고발

입력 | 2020-10-30 22:27   수정 | 2020-10-31 07:11
외교부 직원 간에 오가던 경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직원이 해고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A씨는 올해 외교부 내에서 운영되던 `경조계좌`에 입금된 경조금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A씨가 이 계좌에 들어온 경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금액이 2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조계좌는 외교부 직원 중 해외 공관 근무자나 퇴직자에게 경조금을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워 직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개설된 계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