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배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민 세 부담 가중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