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김기현, 난임치료 휴가·세액공제 확대 4법 발의

입력 | 2020-11-08 14:01   수정 | 2020-11-08 14:0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난임 치료 휴가를 늘리고 난임 시술비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모성·부성 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현행 연간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청구기간도 90일에서 27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100분의 20 수준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새로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가정별로 임신·출산·양육 상황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맞돌봄 문화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보편화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