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국회, 후관예우·조두순 방지법 등 80개 법안 의결

입력 | 2020-11-19 18:04   수정 | 2020-11-19 18:06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 출신 판사들의 이른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건의 민생·경제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퇴직 2년 이내에는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위반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계 가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법안과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께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