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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야당 거부권 아닌 방해권 행사…공수처법 개정 불가피"

입력 | 2020-11-20 09:59   수정 | 2020-11-20 10:01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실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부권이 아닌 방해권을 행사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졌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야당은 후보가 적절한지 보다 추천 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 후보 추천을 무산시킬 생각을 한 것 같다″며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반드시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장 후보 10명에 대해 ″개인적으로 야당 추천 후보 1명을 포함해 6명에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법무장관이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들은 정치적 중립성만 놓고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거부권을 보장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야당이 넉 달 가까이 후보 선출을 지연시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이라며 ″거부권이 후보 선출을 무력화시키거나 무산시킬 권리는 아니″ 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