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쟁점 조항인 ′3% 룰′에 대해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다중대표 소송제는 원고조건을 비상장회사는 1/100, 상장회사는 50/1만으로 의결하도록 했다″며 ″나머지 조건은 정부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불참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