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