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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못 탄다…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입력 | 2020-12-09 16:45 수정 | 2020-12-09 16:46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