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05 15:25 수정 | 2020-01-05 15:26
전국 16개 외국어고등학교 법률대리인들로 구성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이 내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외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