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효정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입력 | 2020-01-07 10:25   수정 | 2020-01-07 12: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수입·판매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쓰였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