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에서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하자 동물권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반려인 연대′는 오늘(12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반려견이 가축이냐″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잔인한 도살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서는 개 식용을 주장하는 개 사육 농민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개고기의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축이며 축산물인 식용 개의 사육과 유통, 식용은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개 도살의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하고, 식용 개와 반려견을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