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효정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최대 9%에서 5%로 낮춰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립니다.
이에따라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