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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시행 첫날…'꼼수 도금작업' 등 일부 논란

입력 | 2020-01-16 17:02   수정 | 2020-01-16 17:03
′김용균법′ 이른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첫날부터 ′꼼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대제철이 위험 작업인 아연 도금 작업을 ′부산물 제거′와 ′아연투입 지원′으로 나눠 각각 계약직과 하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며 ″명백한 개정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 산안법에 따라 도금 작업은 투입부터 마무리까지 전 공정을 하청이나 도급 없이 원청이 직접 작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