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6 17:58 수정 | 2020-01-16 18:01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국민청원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것과 관련해, 인권위가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이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지만,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춰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조사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정이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조국 국민청원 공문 발송′ 관련 사안을 두고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