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법원 "세월호 수습비용 중 1700억원 故유병언 세 자녀 갚아라"

입력 | 2020-01-17 11:34   수정 | 2020-01-17 13:31
국가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상속자인 유섬나 등 세 남매가 총 1천 7백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임직원들은 지속적이고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을 불량하게 하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천 2백여 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중 국가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유 전 회장의 배상책임을 70%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