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북부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명 ′드루킹′을 만났다′며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59살 윤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문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대통령과 드루킹이 만나는 사진′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었고, 사진에서 서 의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