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소방청, 신우전자 주방용 소화기 18만대 추가 리콜…형사고발도 진행

입력 | 2020-01-19 17:05   수정 | 2020-01-19 17:12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신우전자의 주방용 소화기에 대해 소방청이 추가 강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소방청은 신우전자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한 주방용 소화기 18만대에 대해 2차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방청이 1차로 강제 리콜 한 16만대까지 합치면 리콜 대상은 모두 34만대 입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1차 리콜 대상과 동일한 결함이 있는 제품들이 2018년까지 생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리콜을 거부함에 따라 실제 리콜이 이뤄지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우전자는 지난 14일 강제리콜 명령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소방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우전자가 리콜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단 자비로 제품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제조사 간의 법적 다툼이 끝나면 교체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르면 내일 강제 리콜을 거부한 신우전자를 형사고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