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찬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유포한 20대 징역 3년

입력 | 2020-01-21 16:40   수정 | 2020-01-21 16:42
해킹 조직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온라인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면 조 씨의 행위는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명의 클라우드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올린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중국 해킹 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