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8살 남성 정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당시 ″강아지를 잡으려다 저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잡아서 키우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