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추미애 '좌천인사' 고발 사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입력 | 2020-01-23 10:17   수정 | 2020-01-23 10:19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그제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접수하고 공공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킨 인사″라며 추 장관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 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겼고, 검찰 출신인 류혁 변호사를 이 전 국장의 후임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