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불법 집회한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 2020-01-29 19:16   수정 | 2020-01-29 19:17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옥순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맞은 편에서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 30분 동안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를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