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민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다만,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문화부 직원들에게 관련자 명단을 제출하게 한 혐의 등 일부 혐의만 무죄취지로 판결하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심까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