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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오늘 선고

입력 | 2020-02-06 06:55   수정 | 2020-02-06 06:5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6일) 내려집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립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