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해경청, 매점매석 마스크 해상 불법 반출 특별단속

입력 | 2020-02-10 15:08   수정 | 2020-02-10 15:09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상에서 방역 물품을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국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방역물품을 매점매석한 뒤 해상을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와 야생동물을 가공한 물품의 밀반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청은 지방청별로 특별단속반을 꾸려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관세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상 검역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