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근로복지공단 "일하다가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

입력 | 2020-02-11 09:59   수정 | 2020-02-11 10:02
직장 근무 중 동료 노동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 하다 동료에게 감염된 경우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 회사 근무자도 신종코로나 감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확정되면 보건의료 종사자나 공항, 항만의 검역관이 일하다 감염될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