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서울 서부지법은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환경이나 성향,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볼 때 1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근처의 가게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