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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 합병으로 손해" 개인주주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 2020-02-17 18:13   수정 | 2020-02-17 18:19
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삼성물산 자산 1조 7천억여 원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삼성과 총수 일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32명의 원고가 모집돼 1차로 소송을 냈고 앞으로 원고가 모일 때마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