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소현

31번환자 코로나19 검사 권유 두차례 거부...처벌못해

입력 | 2020-02-19 16:24   수정 | 2020-02-19 16:25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차례 거부한 데 대해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31번째 환자 본인이 중국 등 위험지역을 다녀왔다거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거나 하는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1급 감염병 의심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시킬 수 있지만, 의료인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