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 성폭행' 대학생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0-02-20 15:46   수정 | 2020-02-20 15:56
대학 연합 동아리의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 장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회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학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