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개인택시조합, '타다'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해달라"

입력 | 2020-02-24 14:39   수정 | 2020-02-24 14:45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무혐의 처분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타다′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무너졌다″면서, ″검찰이 법치를 살려내 주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법인 등에 대해 ″′타다′는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