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개인정보'유출 인터파크…44억여 원 과징금 확정

입력 | 2020-03-18 18:45   수정 | 2020-03-18 18:47
1천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4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인터파크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별도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해킹으로 가입자 1천3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 2천5백40여건이 유출돼 과징금 44억 8천만 원과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 받은 뒤,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