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 1만5천곳 방역수칙 이행 점검나서

입력 | 2020-03-24 10:09   수정 | 2020-03-24 10:10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PC방, 노래방, 클럽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다음달 6일까지, 시군 지자체와 함께 PC방, 노래방, 클럽 등 모두 1만 5084곳에서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체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마스크를 착용, 유증상자 출입 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합니다.

경기도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