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고용노동부는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가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