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50% 감면

입력 | 2020-03-25 15:30   수정 | 2020-03-25 15:37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와 봉화 지역 하위 50% 가입자는 앞으로 석 달동안 건보료의 50%가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되고,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국 835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