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납 기준치 초과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입력 | 2020-03-26 20:20   수정 | 2020-03-26 20:26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이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식품제조업체 정화에서 지난 1월 2일 포장한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540kg에서 납이 기준치의 세 배 수준으로 검출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일자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