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정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 4천여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5천여곳은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출입구 발열 유무 확인 및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방역 지침을 어긴 곳으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종교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