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서울 용산구, 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20대 남성 고발

입력 | 2020-04-08 10:42   수정 | 2020-04-08 10:42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 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국외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내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 환자도 감염병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