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조주빈 일당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 등을 위해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고 보고, 주범 조주빈을 음란물제작과 배포, 강간미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씨에게 4백만원을 주고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24살 강모 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16살 이모 군해서도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와 주식, 현금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