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SNS에 올린 시민들 잇달아 고발

입력 | 2020-04-14 15:11   수정 | 2020-04-14 20:22
지난 주말에 진행된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공개한 시민들이 잇달아 고발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남양주시, 안양시만안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각각 1명씩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