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30대 여성 폭행해 숨지게한 수원역 '노숙자 대장' 징역 10년형

입력 | 2020-04-22 18:30   수정 | 2020-04-22 18:32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대장′ 노릇을 하던 30대 남성이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상해치사,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자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노숙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숙식하던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수일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일주일 간 같은 집에서 숙식하던 30대 여성 이 모 씨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