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조주빈을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훈과 40살 장모 씨, 32살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오늘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 씨 일당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한 정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조씨의 공범 또는 유료회원들 가운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인물 상당수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