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재판없이 벌금 300만원

입력 | 2020-04-30 10:22   수정 | 2020-04-30 10:42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