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2017년 부하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장이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휘하에 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습니다.
이에 진 검사가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지휘부 감찰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은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