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신라젠 전 임원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상 배임 혐의

입력 | 2020-05-04 19:21   수정 | 2020-05-04 19:2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공시되기 전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1억 9천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2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