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05 10:28 수정 | 2020-05-05 10:28
서울서부지법은 ′주식 투자 귀재′ 행세를 하며 천여명을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성철호 GNI그룹 회장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한 한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성 회장 함께 GNI그룹을 운영하면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며 34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성 회장은 투자자 1,200여명으로부터 6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투자금 모집과정이 상식적이지 않고, 한씨가 투자금 8%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성 회장과 약정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