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9년 넘게 교수 재임용 거부한 강원관광대…인권위 "재임용 심사해야"

입력 | 2020-05-07 12:00   수정 | 2020-05-07 12:05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강원관광대학교에 대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원관광대 소속 A 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재임용 서류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다섯 차례나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당시 A 교수는 ″대학 측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한 자신을 대학이 일부러 재임용을 취소했다″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다섯 차례 모두 해임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 측은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돼 A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결정을 취소해야 했지만 이를 2년 넘게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원관광대가 오랜 기간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A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