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치과위생사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조현병 환자 장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장 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한다″면서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는 장 씨에게 일정 기간 구금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에서 혼잣말로 횡설수설을 하다, 30대 치위생사가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커피를 뿌리고, 치과 출입문과 안내 간판 등을 내리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졌습니다.